특히 1장의 처방전을 월을 달리하면서 두 번 이상 청구하는 어쩌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해 전체 개국가를 욕먹이고 있다. 이와관련 한 약사는 " 이런 약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며 " 심평원의 조사가 강화되는 빌미는 물론 약국을 불법청구의 온상으로 보는 원인제공자들"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 착오로 인해 잘못 청구하는 것은 단순실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러 청구착오를 일으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청구사례는 또 있다.
약제 일부를 누락하는 방법이다. 약제 4종 처방전을 3종만만 청구하고 환급 받았다면 나머지 1종만 추가 청구해야 하나 다시 약제 4종과 조제료를 모두 청구하는 수법이다.
내방일 일부 누락도 있다. 2일 내방 중 1일만 청구하고 역시 1일분을 환급받은 후 2일 내방 전체를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다.
조제일수 누락은 예를 들어 25일 분 처방전을 10일분으로 청구하고 환급받은 후 다시 25일분 전체를 청구하는 식이다. 중복조제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동일 수진자가 하나의 처방전을 복사해 2개 이상 약국에서 조제받는 수법이다. 또 동일 장소에서 한 약국이 폐업하고 다른 약국이 개설된 경우 하나의 처방전을 두 약국이 모두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는 약국도 시정대상이다. 의료기관이 특정약제를 비급여나 100/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했으나 법정급여로 청구하고 의료기관이 외용크림을 처방했으나 약국은 정제로 청구한 것 등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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