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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무면허 의료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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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무면허 의료행위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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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다...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검급여비용을 속여 빼앗거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모 의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의 사무국장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의원 대표이사인 C씨와 공모해 실제 입원한 적이 없던 환자를 입원했던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2012년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3030만 9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903만 3773원을 편취했고, 주사제를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꾸며 건보공단에 수액료 명목으로 850만 660원을 청구했다.

 

이들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져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이 의원 의사인 D씨가 중풍으로 입원해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자 B씨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임의료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했고 편취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횟수도 많다”며 “병원 대표인 C씨의 지시라기 보단 피고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점을 볼 때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며 “이는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에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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