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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임의비급여' 산부인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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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임의비급여' 산부인과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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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학적 필요성..."요양급여대상 인정 아니다"

산전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NST)의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산부인과 의사들과 심평원 간의 소송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의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산전 비자극검사 임의비급여 문제는 지난 2009년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양급여 기준이 아니었던 NST를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시행했고, 심평원이 환급 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산부인과의사들은 2009년 3월 NST가 요영급여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시행한 것에는 문제가 없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심평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사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 고법 전경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된 이후 판결이 뒤집혔다. NST 시행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예외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못했다고 파기환송시킨 것.

대법원은 “원고들은이 이 사건 산전 비자극검사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검사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고법으로 돌아왔지만 최종 판결은 이전까지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 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 복지부에 여러 차례 걸쳐 비자극검사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 급여목록표에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을 벗어난 경우 진료비를 임의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며 “원고들이 임의로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받은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건 이후에 NST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설령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해당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진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검사 내용, 비용이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당연히 하는 검사로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수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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