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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술전문가' 한국서는 침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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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술전문가' 한국서는 침 사용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0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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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국내 의료 활동 안돼

미국서 한의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 미국국적의 침술전문가가 한국에서 침술 치료를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 A씨와 A씨에게 침술 치료를 받길 원하는 B씨가 지난 2013년 재외동포 한의사가 한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2년 8월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서 침술치료를 하려는 사람이고 청구인 B씨는 A씨에게 침술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의료법 제27조, 제81조, 제87조가 비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해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B씨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술치료를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오히려 침술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지하고있어 현 의료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정부의 허가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라며 “외국인인 A씨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평등권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선 “A씨에게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대해 따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고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처벌과 직접적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제3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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