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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방지, 주의해도 완벽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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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방지, 주의해도 완벽통제 불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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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경과관찰ㆍ처치소홀... 보기어렵다 판단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도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A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B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실신했는데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양상을 보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B씨에 대해 뇌 CT 촬영한 결과, 중대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고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의 결찰술,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및 개두술을 시행했다.

이어 B씨는 중환자실로 이실됐고 뇌혈류검사상 뇌혈관 연축 소견을 보여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맞았다.

병원 의료진은 정맥주사가 들어간 B씨의 왼쪽 손등이 부어오르자 오른쪽 손등으로 정맥주사를 옮기고 왼쪽 손등에 얼음찜질을 했는데 체온이 37.4로 확인되고 손등의 부종이 계속되자 해열제 및 경험적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이세파신을 투여했다.

혈액배양검사도 시행했지만 원인균은 발견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고열과 함께 왼쪽 손등에서 농이 나왔다.

병원 의료진은 B씨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추가 및 변경하고 수혈을 시행했는데 B씨의 산소포화도가 90%로 떨어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진정제를 투여하고 기관삽입을 했다.

B씨의 패혈증 증세가 완화됐지만 다시 경련과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고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혈종 제거술과 개두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의료진이 주사를 하면서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B씨에게 정맥염을 발생시켰고 정맥염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투여 등 감염의 악화 방지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게 정맥주사를 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 감염 등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한 환자의 경우 적절한 수액공급과 주사제 처방을 위해 정맥주사를 투여하게 되고 투여 부분이 부어오르는 일은 흔한 일”이라며 “감염은 미생물, 환자의 상태, 환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이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B씨의 혈소판 수치가 교정되지 않자 감염내과로 전과시켜 치료를 해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며 “B씨는 수술 이후 혈관연축소견이 지속됐고 뇌지주막하 재출혈이 발생해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유족들에게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B씨를 중환자실로 이실하면서 폐부종, 폐혈증 소견 및 이에 대한 처치에 대한 설명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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