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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요양급여비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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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요양급여비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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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 상대로 제기한 소송...원고 패소 판결

건보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A씨와 약사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 모 빌딩에 약사 B씨의 면허를 빌려 C약국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했다.

B씨는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뒤 같은 기간 동안 C약국에서 A씨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의약품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을 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들에게 9억 6198만 9650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약사법위반행위로 지난 2007년 지소됐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를 해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이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했고 원고들은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 것.

원고들은 “비록 약사법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약사인 B씨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사에게 지급되는 조제료를 제외한 약품비 6억 8766만 390원은 실제 환자들에게 급여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을 통해 환자들에게 급여된 후 건보공단에 청구될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약사 자격을 갖춘 B씨가 실제 약품을 조제·판매 행위를 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약사법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환자들에게 급여된 약품비는 건보공단의 손해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손익관계 또한 원고와 건보공단 사이가 아니라 원고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원고가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에 반환하면서 실제 환자에게 급여된 약품비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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