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HPV 진단법 환수 처분에 '취소' 판결
상태바
HPV 진단법 환수 처분에 '취소'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21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일부 차이 있으나...본질 차이없다 밝혀

건보공단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유전형 검사과정에서 새로운 소재의 탐침을 썼다며 대학병원, 개원가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내리자 진단제품 일부의 차이만 있을 뿐 별개의 의료기술로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한림대성심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개원가 등 22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지난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피엔에이 칩(PANArrayTM HPV Genotyping Chip)을 이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이들은 이 사건 진단제품을 이용한 검사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 분자병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이 사건 진단행위는 신의료기술로서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았다”며 원고들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이 사건 진단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원고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사용한 진단제품은 펩티드를 골격으로 하는 PNA 탐침을 심은 제품으로 건보법상 인정되는 급여행위는 디옥시리보를 골격으로 하는 DNA 탐침”이라며 “인유두종바이러스를 진단함에 있어 사용되는 탐침의 중점은 DNA를 이루는 특이한 염기서열이지 염기들을 연결하는 골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심평원이 발간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살펴보면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시 사용하는 진단제품의 탐침은 DNA 탐침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진단행위가 고시에서 정한 급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 진단행위는 급여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제품의 일부 차이를 제외하곤 모두 동일해 별개의 의료기술이라고 볼 정도의 본질적 차이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이 사건 진단행위를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측정 가능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수는 DNA 배열에 반응하는 염기배열의 종류에 관한 문제일 뿐 PNA 탐침인지 DNA 탐침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PNA탐침을 이용한 진단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의료기술 고시를 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정할 때, 기존의 급여행위와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다”며 “복지부 장관 역시 사건의 진단행위에 소요되는 제품이 DNA 탐침이든 PNA탐침이든 무관하게 기존 급여행위와 사건의 진단행위가 동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법원은 이날 같은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