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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세포시술 후 '지방흡입 진료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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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세포시술 후 '지방흡입 진료비' 부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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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신의료기술로 허가받지 않은 재생세포 고관절 시술을 하고 지방흡입술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의원을 찾은 B씨에게 고관절에 ‘특발성 무균·무혈성 괴사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증식치료, 지방유래 재생세포 채취 및 추출한 재생세포 고괄절 이식 시술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증식치료에 대한 진료비로 125만원, 지방유래 재생세포 채취 및 추출한 재생세포 고관절 이식 시술에 대한 진료비로 22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시술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진료비 포함항목에 지방흡인술이 있고 줄기세포 등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심평원은 이 사건 시술은 신의료기술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 진행 중인 경우로 B씨에게 시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진료비 22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심평원은 이 사건 시술이 지방유래 재생세포 채취 및 추출한 재생세포 고관절 이식시술로 봤으나 실제로는 주로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복부에 축척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인술”이라며 “B씨에게 지방흡인술 목적으로 22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령할 수 없는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체형변화나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키가 186cm, 몸무게가 76kg으로 복부 비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면서까지 비장흡인술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복부 지방 약 99cc를 추출했으나 이는 치유재생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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