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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산정 착오 '업무정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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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산정 착오 '업무정지' 과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15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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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신고 의사에...처분 취소 판결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한 의사에게 내려진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호인력을 잘못 신고한 잘못은 있지만 현행법상 업무정지 기간 최고한도인 80일 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서울행정법원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0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진료내역을 현지조사를 한 결과,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B씨와 물품구매를 담당한 C씨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10월 A씨에게 2억 7000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씨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던 시기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2012년 12월에 복지부를 상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A씨에 대한 과징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각 과징금 채권이 2012년 7월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복지부는 더 이상 과징금 청구권에 터 잡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013년 12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80일의 업무정지로 변경해 다시 처분을 내렸는데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가중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에서 1차 현지조사를 할 때 B씨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했지만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업무를 정지하면 원래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불이익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복지부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연락해 원한다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려주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회생채권임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단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로 변경했는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는 과거 같은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으로 A원장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을 때에도 B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C씨를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되면 직원들이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지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해 피해가 크다”며 “복지부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이 소멸했음을 간과하고 이미 이뤄진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A씨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위반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로 위법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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