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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01:19 (금)
인터넷 의약품 판매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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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약품 판매 방치해선 안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14.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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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들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거나 사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 정해진 품목의 안전상비약은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의약품은 단순 공산품과 달리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장소이외에도 의약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관계당국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판매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가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의 같은 약이라는 포장을 썼지만 사실상 짝퉁인 셈이다.

불법약이다 보니 효능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구입한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급기에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마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불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어 이 주장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의약품도 덩달아 편승될 것을 우려한 식약처는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민원인이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각종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의약품은 국가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견되는 문제의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식약처는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고 안전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흔한 아스피린이라도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절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세 잊고 마는 인간의 습성상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마약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물론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나 의-약사만의 홍보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을 다루는 전문가인 약사집단은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제기해야 한다. 약사의 손을 떠난 약은 무서운 흉기로 작용하고 부메랑은 결국 약사들 책임으로 돌아 올 수 있다.

최근 한 약사는 "인터넷에서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해외에서 개설돼있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약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는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사이트를 찾아내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의 주장은 다른 약사들의 생각과 대동소이 할 것이다. 약사들이 불법 의약품에 갖는 관심의 정도만큼 당국이나 시민단체들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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