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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급한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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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급한 의사'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12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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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파기...직접 진찰한 것으로 봐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로 알게 된 C씨의 부탁을 받아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C씨의 휴대폰으로 B씨와 통화해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 진찰을 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의료법에서 정한 직접 진찰은 진찰주체만 규제하는 것이고 진찰 방식의 규제가 아니므로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

먼저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고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통화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증상 등을 상세히 듣고 B씨의 나이가 어려 향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했다”며 “B씨는 A시와 두 번 이상 통화한 적이 있고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기 전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씨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 전화 진찰하는 방법으로 B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B씨와 직접 전화해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교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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