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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간호사, 간호인력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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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간호사, 간호인력 포함 안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7.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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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보공단 환수처분..."정당하다" 판단

한 달 동안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한 원장에게 건보공단이 내린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원장은 심평원에 무급휴직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회신까지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충남 부여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A원장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게 신고하는 등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건보공단과 부여군수에 통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억 734만 5280원을, 부여군수는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2454만 42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간호인력 중 분만휴가자와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의 경우에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간호사 B씨는 1월에 미달하는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며 “B씨가 고시에서 정한 1월 이상 유급휴가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인력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선질의해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자나 무급휴직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신뢰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천구한 것이므로 문제 삼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영양사 C씨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병원 식당에 컴퓨터가 부족하고 외부전화가 없어 안내데스크와 촘무과에 있었던 것이지 비서나 총무과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가 1개월 미만 유급휴가자만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지 1월 미만의 무급휴직자나 무급휴가자까지 간호인력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심평원이 A원장에게 1월 미만의 무급휴직자나 무급휴가자는 간호인력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회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는 식자재 발주나 서류 작성 등과 같은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영양사 업무를 주로 담당한 직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C씨를 여양사로 포함시켜 가산료를 청구한 것은 이 사건 고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A원장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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