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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약은 1억 7천만원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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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약은 1억 7천만원 어치
  • 의약뉴스
  • 승인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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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영동약품으로 부터 채권자 자격으로 송암약품이 회수한 약은 모두 1처 7백여 만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김성규 사장은 "보덕메디팜과 함께 받을 금액이 총 4억 3천만원 정도인데 겨우 1억여원 어치만 약을 회수해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약 회수 과정에서 마약이나 향정약 등은 그대로 남겨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행해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을 채권으로 확보하지 못한 수 십군데 제약사는 송암에 보관된 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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