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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대우 높다고 반드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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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대우 높다고 반드시 좋은가
  • 의약뉴스
  • 승인 2014.07.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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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6년제 약사 시대가 다가 왔다.

내년 3월이면 약대 6년을 이수한 약사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  대학에서 6년간 공부했으니 의사나 한의사와 공부연수가 같다.

자부심이 남다를 것이다. 기존 4년제 약사는 의사에 비해 2년을 덜 공부했다는 이유로 약간의 서열차이 같은 것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6년을 공부했으니 약사자격증이나 의사자격증이나 엇비슷 하게 봐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게 됐다.

2년 더 배우는 동안 새로운 커리큘럼과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따로 이수했다. 우수한 약사인력의 배출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수한 인재이니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도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10일 이범진 약학교육협의회장 이사장과 함께 한국제약협회 조순태 이사장을 만났다.
'6년제 약사의 사회직능 향상을 위한 업무회의'가 만남의 주제였다.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6년제 약사에 대한 처우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제약협회 이사장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약사인력이 제약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조찬휘 회장은 "우수한 약사인력들이 배출되는데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사회에서 이뤄져야 더욱 더 학업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응하는 대우는 급여나 직책의 대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 조회장은 또 "이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은 물론 약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6년을 배웠으니 4년을 배웠을 때 보다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의 수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들은 4년제 졸업을 기준으로 초임과 지위 등이 정리돼 있고 의사, 한의사와 같이 6년제 교육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약사에 대한 채용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회장은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 조순태 이사장은 흔쾌히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조 이사장은 "6년제 약사가 교육수준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조찬휘 회장의 요구와 이에 대한 조순회 회장의 답변에 큰 무리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배운 만큼 더 받는 것은 조회장이 말한 동기부여와도 일맥상통하고 전문 직능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년제 약사의 고임금이 어려운 제약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고용을 꺼리게 하는 다른 이유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반드시 약사의 면허가 필요한 부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굳이 약사면허가 아니라도 해낼 수 있는 자리라면 그 동한 4년제 약사가 해 왔던 일을 약사면허 미 소지자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임금이 오히려 6년제 약사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될 경우 직접 개국하는 6년제 약사들이 늘어나게 돼 개국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약사들의 파이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개국약사의 경우 의사의 처방과 조제라는 패턴은 의약분업이 존재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므로 6년제 약사라고 해서 다른 처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또다른 문제는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기존의 약국이다. 4년제 약사에 비해 높아진 6년제 약사의 급여 때문에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병원약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도 똑같은 처우개선을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6년제 약사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고임금 때문에 제약사가 기피하거나 근무약사 고용에 약국이나 병원이 힘들어 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약사회나 관계기관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미리 대처해 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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