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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배 대불금' 위법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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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배 대불금' 위법소송 또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7.10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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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7명 ...중재원 상대 청구소송 기각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제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 7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대불금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징수액 결정 가능 등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평등원칙 ▲자기책임 원칙 등을 위반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재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 목표가 있고 이후 추가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해 보건의료개설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시행 초기와 같은 금액으로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이전 단계에 대불에 필요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확정하기도 어렵고,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부담해야 할 상한선이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불비용 부담금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부담해야 할 상한이나 금액 산정의 기준을 상황 변동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법의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개설자 사이에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설자는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이익을 향유하므로 대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켜 국민에게 안정적 의료행위를 제공하게 하는 공익이 대불비용 부과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재산권에 비해 작지 않다”며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중재원의 공고를 통해 대략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고 추후 부담액도 공고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에도 의사 30명이 중재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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