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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사기' 여약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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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사기' 여약사 구속 기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7.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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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이사 행세해 10억 원 가로채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립대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A씨(72, 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B씨도 함께 적발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C씨(72, 여)에게 자신이 모 대학 재단 재무이사이며,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이사회에서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억 원을 받는 능 교수 채용을 미끼로 3명으로부터 총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송금한 차명계좌를 검찰이 수사 중이며,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될 수 있다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2억 원을 더 받기도 했다.

B씨는 2010년경 딸의 교수 채용을 돕겠다면서 C씨에게 4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바 있으며, 이후 C씨의 딸이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A씨와 C씨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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