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의료인 신고의무 위법성 없다"
상태바
"의료인 신고의무 위법성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7.02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의료인에게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3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위법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사 A씨가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제66조 제4항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했다.

A씨는 의료인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면허정지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조항의 경우 적정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고 국민 생명 및 신체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신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체 의료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의료인에게 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해 신고하도록 하고, 주기 또한 3년으로 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같이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신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신고조항이 이들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에게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차별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