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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면허 범위에서만 의료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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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면허 범위에서만 의료행위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6.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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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과의사 침술행위 금지...관련 조항 합헌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과의사가 구 의료법 제 25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중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외과의사 A씨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형을 선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상고해 소송을 계속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이고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훈련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한 것이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침술은 경혈에 침을 이용해 자극을 주는 것으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로서 모든 의료인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A씨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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