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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념따른 수술 거부 사망 의사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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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념따른 수술 거부 사망 의사책임 없어
  • 의약뉴스
  • 승인 2014.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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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수혈을 거부해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진 사건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한 치료 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침해될 제3자의 이익이 없다면 자기결정권에 의한 환자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이씨가 속한 병원에서 수술 전 대량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혈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이씨가 의사로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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