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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맨의 '개인적 일탈'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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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맨의 '개인적 일탈' 면죄부 아니다
  • 의약뉴스
  • 승인 2014.06.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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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하면 제약회사라는 인식은 사라질지 모른다.

모른다고 가정법을 쓴 것은 당분간은 그런 인식을 벗기 힘들기 때문이다.

워낙 뿌리가 깊고 견고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리베이트와 제약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기는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달 2일부터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은 급여정지나 급여삭제가 된다는 내용이다.

일명 리베이트 투 아웃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처벌이 워낙 강력해 벌써부터 이제 ‘리베이트는 끝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제약협회는 복지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복지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확고했다. 회사와 상관없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면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리베이트로 적발된 회사들은 회사나 오너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영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런 주장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됐다.

이에 제약사들은 CP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리베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이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의 경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접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위법에 대한 내부고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한독이나 한미약품들은 이 제도를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리베이트의 면책사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복지부도 단순교육이나 지침만으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 감독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 하고 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제약사들은 의약사와 검은 거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다.

물론 제도 시행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또 도매상이나 파트너사 때문에 본의 아니게 리베이트의 오명을 뒤집어 쓸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급여정지나 급여삭제로 뒤늦은 후회를 하는 제약사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공정경쟁으로 승부를 거는 멋진 제약업계의 선진적 마케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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