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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부당청구 시설 '지정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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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부당청구 시설 '지정취소'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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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복지법인 제기...청구 기각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시설에 대해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 사회복지법인이 하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이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B씨가 2월부터 간호조무사로 직종을 변경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3월부터 4월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인력 미배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 청구했어야 하지만 간호인력이 충족된 것으로 청구해 장기요양급여비용 3616만 203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적발됐다.

이에 하동군은 건보공단에게 청구한 부당청구비율이 총급여비용의 2%를 초과한다며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또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에 A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A 법인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청구한 방문목욕급여비용 중 944만 528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의 통보를 받은 하동군은 2013년 11월부터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 법인은 경상남도행정심팡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A법인은 요양원에 대해 “A씨는 간호조무사업무와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조무사업무가 미숙한 것에 불과하다”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V씨를 간호조무사에 배치한 것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고 단지 행정처리가 미숙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센터에 대해서는 “목욕 후 상태 관찰은 ‘방문목욕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이뤄져야 하므로 방문목욕서비스시간을 차량 내 목욕시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목욕 후 상태 관찰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들은 목욕서비스를 실시한 후 수급자들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거나 기록을 작성했고 이런 시간을 포함하면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원에 대해 “B씨가 ‘2013년 2월에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업무를 같이 했으나 3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업무만 전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요양원 사무국장 C씨도 ‘B씨가 업무 부담으로 며칠정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사실상 요양보호사업무를 했다’고 밝혔다”며 “B씨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아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했으므로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청구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센터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수급자 진술 내용, 법인 대표자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은 통상 40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A법인은 40분 이상 60분 미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청구해야하는데 이를 감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청구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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