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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제약 "한의사 천연물시장 처방 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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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제약 "한의사 천연물시장 처방 합법 결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4.06.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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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천연물신약을 환자에게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함소아제약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전해왔다.

사측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한약제제라면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전문의약품은 의사만 쓸 수 있다며 함소아 제약을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이 사건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이사건 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혀 한의계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했던 의약품의 처방권에 대해 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사측은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함소아 제약을 고발하면서 ‘한의사들은 원형 그대로 건조해 절단한 한약재만 쓸 수 있을 뿐, 과학적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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