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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 의사 '항소심'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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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 의사 '항소심'서 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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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정 재령 인정...1개월 정직 적법 판정

복지부의 거짓청구 비율 산정 등에 오류가 있어 1심서 승소한 의사가 항소심에선 고배를 마셨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1개월의 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생애전환기 건진을 시행하면서 1차의 경우 수진자인 노동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면담했다.

2차에는 A씨 의원의 직원들이 수진자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영양·운동·비만·음주·흡연생활 등에 대한 평가도구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2차 검진비를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0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 검진비를 거짓청구 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1차 검진은 근로자를 직접면담 했으나 2차 검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가도구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해 2차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 등에 준해 직접 검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2차 검진이 반드시 대면진료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복지부가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거짓청구비율도 조사기간을 잘못 산정해 사실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비율을 계산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습관평가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음주, 흡연, 운동, 영양,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과 관련된 상담과 처방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와 수검자의 대면이 필수적”이라며 “인지기능장애검사, 정신건강검사도 상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2차 검진도 의사와 문진과 진찰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수검자와 대면없이 평가도구 서류만으로 평가한 것은 2차 검진 해당 검사항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가 이러한 장비를 갖췄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를 활용해 상담을 한 것도 아니어서 2차 검진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짓청구비율 산정에 대해 “의료관계규칙은 복지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된 허위청구비율 산정 방식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산정기간에 있어서는 특별히 부당청구를 한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이 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다시 적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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