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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환자 폭력 맞대응 한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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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환자 폭력 맞대응 한의사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6.0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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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 방위 보기 어려다...벌금형 선고

한의사가 환자 폭력에 폭력으로 맞섰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 내원한 환자 B,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해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걷어찼으며 C씨의 머리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흉벽 타박상을, C씨는 목타박상을 입었고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 C씨를 폭행한 것은 이들이 먼저 폭행을 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B, C시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을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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