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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시 제때 제거 못해 사망…"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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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시 제때 제거 못해 사망…"책임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6.0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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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 책임...과실치사 협의 인정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제때 제거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충주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A교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환자 B씨는 지난 2009년 매운탕을 먹은 뒤 목에 걸렸던 생선가시가 위로 내려가 배가 쓰리고 뒤틀리는 느낌이 난다며 병원을 찾았다.

이에 A씨는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한 뒤 B씨의 폐에 흉수 소견이 발견되자 항생제와 진정제를 투여했으며 입원 3일 뒤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에 박혀있는 생선가시를 발견해 제거했다.

이때 내시경검사를 진행한 의사 C씨는 생선가시 제거부위 주변에 점막 부종 및 궤양이 관찰돼 식도천공의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세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관찰할 것을 권했다.

가시 제거 직후 B씨가 통증 호소를 중단하자 A씨는 물을 섭취하도록 지시했고 B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자 미음을 먹도록 지시했다.

미음을 먹기 시작한 B씨는 다시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는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흉부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협의진료를 요청한 결과, ‘식도천공과 종격동염이 의심되니 흉부 CT를 찍어 확인해야한다’는 답을 얻었다.

흉부 CT 결과 B씨에게서 급성괴사성종격동염과 종격동농양이 확인됐고 A씨는 급성괴사성 종격동염과 식도천공으로 생긴 농을 배출시키기 위한 개흉술과 개흉하지혈 수술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1차 수술 후 B씨에게 계속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한 개흉하지혈 수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결국 목에 가시가 걸린지 9일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원 당시 심한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으므로 필요한 추가 검사들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환자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3일이나 지나 물 섭취를 시작하고 식이를 지시한 후에야 회진을 했다”며 “내시경 검사 역시 입원일로부터 3일이나 경과된 후 비로서 시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생제 처방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 B씨의 상태가 호전돼 미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시제거 후에도 종격동염 등 합벙증 발병 가능성이 있고 음식물 제공이 이에 치명적임을 고려하면 A씨에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합병증 발병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시 제거 후 다음날부터 식이를 시작한 것은 보존적 치료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렵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교수직이 박탈당하게 되는 점, 유족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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