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 까지 10일간 복지부와 식약청의 재무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26일 발표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재무감사에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청은 방만하고 무능한 관리로 지적을 받았고 특히 세금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복지부의 2003년도 총 재정규모는 52조 6,22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16.4%인 8조 6,266억여 원, 특별회계예산은 0.8%인 3,952억여 원, 기금은 82.8%로 43조 6,002억여 원으로 지난 4년간 95.3%가 증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일부사업비 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총체적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의 복지부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입분야의 경우 첫째, 차관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해 자금의 연체의료법인에 대한 채권확보조치의 수행 미비 및 부도 발생 의료법인의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청구나 납입고지를 하지 않아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등 채권관리를 태만히 했다.
둘째, 법인의 수익성과 재무상태가 안정돼 차관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장기연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습득 후 허가조건 불이행의 방치 및 차관자금 연체의료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업무를 소홀히 했다.
세출분야의 경우 LPG차량 특소세 등 세금 인상분 지원기준의 과다설정과 복지카드 부당 사용 고액사용자의 부당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사업비 국고보조시 민간재원 조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교부 및 보조금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방치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시 기관운영예산의 과다 책정 및 자활지원 효과가 없는 후견기관에 동일 운영비 보조 등 관리 부적절 및 수입담배 부담금 징수누락 및 부담금 체납액의 증가로 부담금 납부이행보증제도 도입필요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외부 연구용역비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출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한편, 일반회계만을 운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경우 2003년도 총 재정규모(예산 현액 기준)은 1천53억여 원으로 지난 4년간 7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식약청 예산사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개발(R&D) 추진에 있어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의 운영이 부적정한 개편으로 인해 업무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인건비의 낭비가 우려되며, 연구결과의 활용실적 평가의 미비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고보조금 지원의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건비 보조에 대한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국고보조금 사용으로 작성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부재가 나타났다.
- 관리자 조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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