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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시체와 함께한 여약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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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시체와 함께한 여약사 무혐의 결론
  • 의약뉴스
  • 승인 2014.05.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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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와 7년 동안 함께 생활한 여약사 조모(47)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황당하고 기이한 사건의 사연은 검찰에 따르면 이렇다.

남편 신모(당시 42살)씨는 지난 2006년 11월 간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아 이듬해 3월 사망했다.

고위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사망은 아내는 물론 신씨의 친누나 등 가족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가족은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서초구 집안 거실에 두었다.

이들은 매일 손과 발을 씻기고 정기적으로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켰고 아들과 딸 역시 거실에 있는 아버지의 시신 옆에서 식사를 하는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면 법. 경찰은 지난해 12월 시체를 집안에 유기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신을 확인했다. 당시 시신은 수분이 모두 빠진 미라 상태였고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경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시민들은 시체유기가 성립하려면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부인 등이 시신을 극진히 보살핌 점과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보존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

검찰에서 조씨는 "단 한 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 다시 깨어나길 바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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