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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보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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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보연 부장
  • 의약뉴스
  • 승인 2004.07.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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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의약품사용평가제도의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2월 평가위원회의 구성이후 6개월 동안 사업 평가와 8월부터 처음으로 7월 전산청구내역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는 의약품사용평가제도에 대해 심평원 김보연 약가분석 부장에게 들어 본다.

Q. 의약품사용평가제도(이하 DUR) 시행의 의의는.

- DUR의 근본적인 취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목적이며, 건강보험상의 문제는 아니었다. 2003년 심사효율 용역에서 약국의 전산 처방전 데이터베이스를 미국의 DUR 기준으로 접근한 바 있다.

이후 의ㆍ약사들이 환자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가운데 투여하지 말아야 할 약제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약물관리와 적정약물 사용에 대한 유관단체간 회의를 통해 4만여 품목에 이르는 '약물사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여 현 DUR평가위원회가 발족되고 정식적인 업무 추진 후 오늘날에 이르렀다.

Q. 의사들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료행위에 있어서 약품사용의 최소ㆍ최대 용량 사용과 규정에 대해 의사들의 권한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금기약품에 대해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지금까지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의 사용에 대해 과잉 사용과 병용 금기약품에 대한 조정을 수작업을 통해 해왔다.

실제 의ㆍ약사들의 병용금기약품 사용에 대해 조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 많지는 않지만 단 6개 유형의 금기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심사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는 상황이며, 의료와 약국 차원에서 의약품사용에 대해 사전적인 예방을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Q. DUR사용평가위원회의 진행상황은.

- 2003년 12월 4일 DUR사용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 26일 위원회가 복지부 예규로 만들어 졌다.

올해 1월 16일 172개 의약품에 대한 품목을 공시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우선 DUR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재 싸이클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DUR의 범위와 기준을 만들어 가고있으며, 차후 의약품집과 처방조제에 대한 지원 사항, 심평원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무적인 상황이라면 식약청이 공시이후 복지부가 서울과 부산권의 162개 상호작용약품과 연령금기약품 10개에 대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권에서 55개, 부산권에서 38개, 연령금기약품은 8개 품목씩 검출돼 지난해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보다 상당히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Q. DUR제도 시행의 시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는데.

- 고시이후 일정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준비기간과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DUR은 심평원에서 20년 전부터 심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를 전산처방으로 대체하면서 인력적인 측면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크다.

전산심사를 위해 병원과 약국에서 컴퓨터 세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대형병원과 약국은 전산작업에 빠르게 대처하는 편이다. 개원가의 경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병용금기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공시이후 정보통신실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했고, 고시 이후 3∼4개월이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Q. 의사들의 처방에만 책임을 묻는가.

- 병ㆍ의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할 때 DUR품목이 전산으로 걸러진 이후 약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처방에 대해 약사들이 DUR품목이 있다면 처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약국의 복약지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DUR품목은 병ㆍ의원 뿐만아니라 약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약국의 전산작업 대처가 빠른 것이라고 추정된다.

Q. 위원회의 차후 일정과 추진에 어려운 점.

- 식약청과 연계해 안전성 확립과 임상데이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병용금기약품 이외에 나머지 금기약품에 대한 패널티를 논의중이다.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위원회가 들어갈 지 미정이지만 법령제정과 범위 설정에 대해 누가 기준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대로 된 DUR제도를 만들기 위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고 본다.

올 하반기 경 로드맵이 완성될 예정으로 기준정립에 있어서 문헌을 기본으로 할 것인지, 실험을 중심으로 둘 것인지 숙고하는 과정에 있다.

11인의 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기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다. 그동안 모든 위원회 분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왔다.

미국 역시 DUR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조급한 시선으로 사업초기부터 시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의미있고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제도의 정립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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