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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 병원에 6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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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 병원에 6000만원 배상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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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이 없다는 이유로...법원 뇌손상 인과관계 인정

치료법이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에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병원에 대해 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신생아 A의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병원에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07년 출생한 신생아 A는 출생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훨씬 넘어선 것을 확인해 이를 낮추기 위해 관장약을 투여했으나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당시 B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의료진은 이 치료제들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판단, A에게 지속적인 관장만을 시행하다가 내원 40시간이 지나 결국 A를 다른 지역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A는 전원된 상급병원에서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뇌손상이 발생해 의사소통과 보행에 장애를 갖게 됐다.

A의 가족은 “B병원 의료진이 고암모니아혈증을 확인했음에도 관장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의 뇌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료진이 고암모니아혈증 발생시 뇌손상과 그로 인한 각종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의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암모니아혈증은 뇌 및 신경조직에 손상을 가해 의식장애, 지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는 적극적 치료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B병원 의료진은 A의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약 40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가 전원된 상급병원에서는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B병원 A를 즉각 전원시키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과 즉각적 치료의 필요성, 적극적 치료를 위한 전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고 설명의무를 다 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가 B병원 내원 때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최초 검사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이미 충분히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고암모니아혈증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비가역적 뇌손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B병원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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