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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협, 약국 불법조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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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협, 약국 불법조제 감시
  • 의약뉴스
  • 승인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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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법령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당부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약국의 불법 조제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인원을 채용했다며, 회원들에게 불법 감시 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감시 인원은 캠코더 등 감시 장비를 갖추고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약국을 대상으로 표적 감시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 이번 약국 불법 감시행위의 즉각 중단을 의사협회에 요청하고, 중단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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