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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사모님 주치의 1만달러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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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사모님 주치의 1만달러 '공방 치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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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신촌 세브란스 A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뇌물수수와 허위진단서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15일 사모님 주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배임수증죄’와 ‘허위진단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만 달러의 출처 등 배임수증죄 공방

먼저 배임수증죄에 대해 검찰은 간접적인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원심판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의 입장은 이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사실,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해 이 부분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B회장은 A교수가 미화 1만불을 받은 지난 2011년 8월 9일 오후에 A교수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날 A교수는 오후 2시 40분에 은행에 미화 1만 달러를 입금했다한 간접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보면 A교수와 B회장은 이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근접하게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B회장이 A교수를 찾아가 1만 달러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번 공판의 근본 원인인 사모님 C씨는 B회장은 매사 화통하고 확실한 성격으로 답례를 반드시 하며 주로 현금으로 해왔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들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A교수와 B회장이라면 1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단 9분을 만났다고 해서 돈을 주고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A교수는 입금된 1만 달러는 어머니, 처이모로부터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한달에 18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A교수가 굳이 이들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A교수는 매달 어머니에게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맞서 “A교수의 동선과 진료실 입실 기록 등을 살펴보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B회장이 A교수에게 1만 달러를 전달하기엔 시간이 짧아 1만 달러를 전달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받아쳤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은 우연한 상황을 엮어서 공소를 제기한 것 1만 달러를 받는 건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그날 A교수와 B회장은 각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간접사실 중 하나인 A교수가 은행에 1만 달러를 입금했다는 것인데 미화는 환전내역이 남고 외화 정기예금으로 입금을 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데 이런 절차를 굳이 거쳐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진단서 공방…유죄? 무죄?

A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도 치열했다.

변호인 측은 A교수가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시간에 걸쳐 6년간 C씨에 대한 협진기록과 외래기록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A교수는 최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요추부압박골절에 대한 진단서의 경우, 진단서를 작성할 시점까지 불편한 상태였고 퇴원 시점까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2010년 7월경에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화된 상태로 2010년 1월 소견서를 보면 이미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수감생활이 C씨의 암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견에 대해 “스트레스가 암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학적 상식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보고는 어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모님 주치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로 잡혔으며 A교수와 B회장을 따로 분리해 먼저 B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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