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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간협 최경숙 이사 징계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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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간협 최경숙 이사 징계 하자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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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간협 이사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면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최경숙 이사가 간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최 이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 이사는 지난 2012년 4월 간협 이사로 선임됐으나 당해 회비를 미납했고 이에 협회는 9월 최 이사에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협회 정관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 선거권·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한되고 10월 이사회에서 징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에 최 이사는 곧바로 2012년도, 2013년도 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간협에 회비 완납사실을 이메일로 알렸으나, 간협은 소명서 양식을 준수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최 이사는 2013년 10월 이사회 전 간협에 ‘회비 전액을 납부했고, 회비 미납이라는 이유가 시정된 상태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간협은 이사회를 개최해 회비 미납을 이유로 최 이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최 이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 이사는 “간협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한다는 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개최됐고, 자신을 퇴정시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경고처분을 의결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 규정에는 ‘회원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등록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협이 이사회 전 회비를 납부한 자신에게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최 이사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 이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협은 이사회 개최 전 최 이사에게 ‘이사회에서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 이사가 양식에 맞지 않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재차 소명 양식을 준수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최 이사도 이 사건 경고처분이 이뤄지게 된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 항변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여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논의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원이 회비를 미납했다면 그 미납사실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차후 미납 회비를 납부해 회원자격이 유지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징계사유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는 단지 징계사유를 사후 시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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