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입약국 문제는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대 6년제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줄 수 있다. 만약 일반법인이 허용될 경우 약사 정체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23일 개국약사들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복지부가 용역의뢰한 내용이 다음달 말이면 발표되고 경우에 따라 누구나 약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길이 없다.
대한약사회가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 그때가서 무슨일을 해도 늦지 않다" 고 시끈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미리 안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투다.
이와관련 한 개국약사는 " 중차대한 문제가 공론화 과정 한 번 없고 약사회 임원 한 두명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엉렁뚱땅하는 회무에 진저리가 난다" 며 "우리의 문제를 왜 우리가 몰라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숨어서 쉬쉬하는 회무로 얻을 것은 없다" 며 "밀실에서 결정된 약대 6년제가 표류하는 것만 봐도 회무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공개하고 중요 현안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장을 싫어하고 밀실을 좇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약이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약국 문제가 핵폭탄 급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의 또다른 관계자는 "약국위원회서 이미 세부적인 사항의 점검을 마쳤고 임원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의 일관된 주장은 약사법인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못박고 "법무법인에 변호사이외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을 봤느냐" 고 약사법인만 허용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공식 발표는 안됐으나 이미 복지부 용역결과가 나와 일부 약사회 고위 임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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