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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성추행 민원 받은 의사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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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성추행 민원 받은 의사 해고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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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 환자들에게 유방암 촉진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의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에서 신경외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 B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1년부터 B씨는 C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A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신경외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목이 아닌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여성환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의 검사를 자주 시행해 환자들의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이듬해 C의료재단은 B씨와 새 근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상 고의 또는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B씨의 동의를 얻어 진료실에 CCTV까지 설치하는 조치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C의료재단은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C의료재단이 주장하는 고의 또는 불미스러운 일로 재단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만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재단은 부당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은 B씨의 검사방법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B씨 역시 이유를 알고 있었다”며 “B씨도 재단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행으로 몰아 해고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한 점을 미뤄볼 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의 해고사유로 통보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은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부러 다른 의사들과의 계약에는 없는 내용을 합의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씨는 본인의 검사방법을 고수해 유사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 소속 신경외과 과장인 B씨에 대한 성추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1건이라도 공론화될 경우에는 실제 성추행 인정 여부를 떠나 병원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 통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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