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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원 진료 후 외래 급여청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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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원 진료 후 외래 급여청구는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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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운영해도 요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병원에 보내 외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면 과징금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운영 중인 요양원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를 보내 진료를 하고 이를 일반 외래환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2년 A의료법인이 총 27개월간 24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30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73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요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협약의료기관을 통해 진료했기에 허용되는 의료행위이므로 급여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물리치료 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과 병원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촌각을 다투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해당 환자를 병원 내로 신속하게 옮겨 치료하는 게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 도중 특정환자가 우연히 치료를 요청한 경우는 진료과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관행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하다 특정 환자가 치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의료법에서 정하는 예외적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청구 중 단순운동치료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환자 상당수가 재활기능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이나 편마비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순운동치료가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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