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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석류 책자 인쇄소에서 유출 사과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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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석류 책자 인쇄소에서 유출 사과문 보내
  • 의약뉴스
  • 승인 200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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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에서 회원교육용으로 인쇄했던 책자가 한 건강식품회사의 홍보용 책자로 이용된 사건이 결국 인쇄소에서 도약의 허락을 받지않고 임의로 유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쇄소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사과문을 게재하고, 모든 의혹을 해명했다.

D인쇄소는 사과문에서 서두에서 "경기도 약사회와 약사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석류 책자는 약사회에서 원고를 받아 인쇄소에서 발행했고 회원들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석류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책을 요청해 인쇄한 책이 많고 경기가 어려워 임의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의 허락 없이 책을 유출할 수 없이 유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부담이 힘든 점들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유출된 책들은 전량 회수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쇄소는 거듭 약사회와 약사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사죄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 문제로 발생되는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홍보책자로 사용한 당사자인 건강식품 회사 K사는 인쇄소에서 제공한 자료를 판매사원의 홍보책자로 사용했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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