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 2년제 대학에 약국보조원을 양성하는 과를 두거나 아니면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카운터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를 점검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종업원제 도입으로 약국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공론화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쉬쉬 하면서 숨기고 감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는데 인식의 폭을 넓힌 결과다.
이와관련 한 개국약사는 " 늘 불안했다, 어디를 가든 약사감시에 걸려든 것은 아닌가 해서 약국을 벗어날 때는 조마조마했다" 며 "종업원제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카운터 척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카운터 문제가 종업원제로 결말이 날지 아니면 과거처럼 한번 논의됐다 용두사미로 사라질지 개국가는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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