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측과 의협은 현행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데는 양측모두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의 개정과 의료직능별 분리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이견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의과정에 대한 상당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측은 독립적 간호법의 제정을 선행하고 차후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기하고 있으며, 의협은 의료법 개정 이후 직능별 논의를 통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간호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전달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견서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개정의 선행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 ▲간호사 업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 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한 후 각 의료인이 행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개념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법안 제정시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대립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위원실에 호소했다.
조현욱 수석보좌관은 의협의 반대 의견서 제출에 대해 "현재 간호법은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라며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논의 이후, 의협과 간호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간호법 제정이후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의협이 간호법 제정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의협과 논의를 요구한다해도 원론적으로 의료법 내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논의구도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김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통해 당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단독 간호사법 제정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전문.
"국익향상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전국 8만여 의사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의료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된 의사단체중앙회로서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간호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직접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임을 고려하시어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대한의사협회
본회는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인의 독자적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각 의료인들에 대한 독자적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체 의료인단체 중앙회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의견을 취합하고 관련 법령을 합리적 으로 개정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행 의료법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시행 주체인 의료인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모법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로 구분되어 있는바, 의료인별 업무범위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법안 제정시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대립 등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한 후 각 의료인이 행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개념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간호사 업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간호행위라 함은 의료행위와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과정에 있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간호행위만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중 간호사에게만 독자적인 기관설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본회는 이러한 이유로 2003년 12월 대한간호사협회의 단독법 제정을 위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의료인별 독자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의원입법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본회가 간호사법 제정에 찬성한 듯이 설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바, 본회는 상기한 우선 과제를 해결한 후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정부 등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단독 간호사법의 제정은 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료인단체 간의 충분한 내부논의와 정부와의 공식적인 사전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타 의료인단체중앙회와 보건의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간호협회의 단독법 제정은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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