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7:42 (금)
서울대병원 노조파업 법적 비화
상태바
서울대병원 노조파업 법적 비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 37일 째로 들어선 서울대병원 노조파업이 끝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게 됐다.

14일 서울대병원은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16명에 대해 서울중앙법원에 손배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에 노조는 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를 통해 맞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병원노사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지부교섭에 들어선 서울대병원 산별교섭의 적법성 여부.

병원측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을 별도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산별노사 합의 이후 노조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며 "손배소송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노사간 교섭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2004년 병원노사 임ㆍ단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측의 손배가압류 소송은 불법탄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 합의가 2004년 임ㆍ단협을 끝났다고 보는 것은 오류"라며 "10조 2항에 근거해 임금문제 등 사안에 대해서는 지부별로 풀어나갈 것을 노사양측이 합의한 상태에서 병원측의 소송은 그 취지를 벗어난 불법탄압"이라고 강경히 맞섰다.

한편, 송영섭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그는 "노조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기에는 직접점거에 대한 행정해석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노사문제를 직권중재로 풀어갔었지만 이번 산별교섭이 직권중재를 벗어난 만큼 노조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