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30 20:58 (화)
응급실서 폭력 휘두른 주취자에 '벌금형'
상태바
응급실서 폭력 휘두른 주취자에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4.18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실에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주취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대에 의해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간호사 C씨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나를 취객으로 보냐? 학교 어디 나왔냐?”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 이어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또 응급구조사 D씨도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연이어 휘둘렀다.

검찰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병원 측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중인 전공의를 폭행한 주취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