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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제정 ‘원론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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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제정 ‘원론적 반대’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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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간호법단독제정’을 국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공식석상에서 간호법단독 제정의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법률 체계 개선’ 공청회에서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의 개정을 통한 간호사 문제해결 ▲무면허 처벌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해결 ▲독립적 간호기관 설립에 따른 관계법 개정 등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을 늘려 간호사법에서 간호법으로 개정했다”며 “간호법을 살펴보면 40개 조항 가운데 37개가 의료법과 동일한 조항으로 이는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와 업무를 인정하는 것에서 독자적인 의료개설사항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새로운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간호법상 무면허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인들(성직자 등)이 간호행위를 한다면 모두 범법자로 몰릴 텐데 독자적인 업무를 인정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간호협회 이한주 기획정책국장은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은 의료개설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을 할 수 있다”며 “향후 공적노인시설 확대 등을 추진 등 간호사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개설 가능한 부분인 만큼 언급을 피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와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협은 7장 보칙을 만들었으나, 해석에 따라 문제를 양산할 소지가 있어 차후 간호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협회 박진숙 회장은 "원론적으로 간호법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의료법 58조 2항이 간호법으로 편입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진료보조와 간호보조 업무를 모법으로 올릴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동안 간협이 이부분을 삭제하려했다"며 "의협 등 의료단체가 개별법으로 가는 시점에서 간호법 추진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이들과 공조체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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