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는 의사처방근거와 약국판매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병원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처방자료를 통해 자사 의약품이 실제로 처방됐는지, 처방됐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한다.
그런 다음 인근 약국에서 판매된 약의 수량을 점검한다.자료를 확보한 영업사원은 기획실이나 관리부 혹은 마케팅 리베이트 전담자에게 제출한다. 이 전담자는 회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서류 검토를 마친 회사는 일주일 혹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영업사원에게 준다.
지급기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약이 들어간 후 수금이 통상 3개월 후에 이뤄지고 재고로 인한 반품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지급된 리베이트는 대개 해당 병원의 처방 '키맨'에게 전달되지만 일부는 영업사원이 착복하는 수가 있다. 금액은 통상 처방의 10%선이다.
상위 메이커의 경우 %가 적고( 상위사는 %가 적어도 대개 고가이므로 전체 금액은 크다) 하류 메이커 일수록 늘어난다. 리베이트 대가로 처방했다는 의혹을 떨쳐 내야 하는 의사의 부담을 고액배당으로 무마하기 때문이다.
상위메이커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리베이트와 연계된 처방이라 해도 부담이 적다. 노출되는 처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 가운데서는 상위사나 외자사만 거래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전혀 검은거래가 없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일부는 리베이트라고 덥썩 받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믿을 만한 영업사원에게만 받는다. 혹 있을 지도 모를 '뒤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리베이트는 의사에게 제공되는 것만은 아니다. 판매한 약사에게는 수금 %라는 명목으로 전달된다, 수금시에 일정액을 제외하고 받는데 이 역시 10% 내외다.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은 " 과거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한 것이 리베이트 라면서 리베이트는 약값의 원가에 반영되므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도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제약사와 의사 약사간의 검은 커넥션을 막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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