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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자유의지" 건보공단 담배소송 영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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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자유의지" 건보공단 담배소송 영향 있나
  • 의약뉴스
  • 승인 2014.04.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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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10일 대법원이 담배소송에서 흡연자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린 흡연자들은 제조회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소을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흡연자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과 흡연 사이에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령,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까지 고려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또 담배의 결함 여부에 대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 흡연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추가적인 설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 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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