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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여전히 난무, '대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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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여전히 난무, '대책무'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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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이 여전히 활개를 치지만 대책은 없다. 이에따라 선량한 개국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고 고용한 약사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는 면대의 뿌리는 깊다.

14일 대한약사회 박영근 법제이사는 " 30여년 전에도 면대가 있었다" 며 "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적발해 내기가 무척 어렵고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면대는 엄연한 불법이다.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5조 3항의 처벌 규정은 엄격하다. 면허를 대여하다 1차 적발될 경우 1년의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박이사는 " 최근들어 약사가 거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고 경고했다.

자금을 댄 물주가 경기불황으로 억대 이상의 약을 공급받은뒤 고의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는 경우 면대약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근무약사에 비해 곱절 정도의 월급을 더 받는다. 보험 성격의 위험수당이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면대약사의 월급은 개국가에 따르면 통상 400-500 만원 선이다. 막 약대를 졸업해 개업할 자금이 없거나 60대 이후로 소일 거리를 찾고자 하는 약사들이 면대의 표적이 되고 있다. 면대를 하는 물주는 약국 내부 사정을 잘아는 카운터 출신이거나 제약사 영업사원 혹은 도매상 사장 등이다.

개업한 뒤 처음에는 약사가 문을 열고 폐문을 하는 등 약국을 지키다 점차로 약국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런 과정을 인근의 약국이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이 가도 적발해 내기는 어렵다. 약사 월급 명세서를 확보하거나 본인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면대약국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어 발본색원이 안된다.

한 개국약사는 "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거대 자본주가 나서서 약국을 할 경우 난매는 물론 의약담합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약국은 큰 패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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