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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발등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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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발등의 불로
  • 의약뉴스
  • 승인 2014.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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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 결과로 약사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다름 아닌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이로 인한 의약품 택배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일관되게 원격진료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의약품 택배는 말 그대로 원격진료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를 다 함께 책임진다는 말이다. 의약분업의 핵심근간인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라는 구호가 무색해 지는 순간이다. 약국은 알다시피 조제로 인한 수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조제 부분을 의사에게 넘기면 조제권을 뺏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사회가 술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인다. 단순히 조제권만 뺏기는 것이 아니다.

제약사에 대한 컨트롤 기능도 완전히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 택배는 국민 건강 위협이라는 큰 명제이외에도 이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약국의 반응은 날이 설 수 밖에 없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다음 달 원격진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처방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면 여론은 자연히 의약품 택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감지한 복지부는 조제약의 택배는 원천불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조제약국을 사전에 지정하는 조제약국 지정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 받은 환자 인근에 지정 약국이 없을 수도 있고 설사 지정한 약국이 있다고 해도 처방약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수만 종에 달라는 의약품을 작은 약국에서 다 구비해 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 인근의 약국이 해당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방약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해당 약물을 비치해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오면 바로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런 병원과 약국간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인근 약국에 없는 약을 처방하면 약국은 골탕을 먹게 되고 환자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처방약과 조제의 관계는 이런 복잡한 관계로 태어난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따른 의약품 택배는 실시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처방약 리스트'가 공개되면 문제는 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만 남겨놓고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다.

시행하면서 혼란을 수습하기 보다는 시작전에 꼼꼼히 살펴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 점을 당국과 의-약 당사자들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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