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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쉐링 ‘크리안정’ 교품-반품불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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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쉐링 ‘크리안정’ 교품-반품불가 주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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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쉐링(주)에서 공급하고 있는 호르몬치료제 ‘크리안정’에 대해 반품 및 교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이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재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크리안정’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보내왔다며 회원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약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에는 앞서 ‘크리안정’의 유효기한이 6개월도 안남은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어 해당 의약품이 기한내에 처방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재고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 대약에서는 한국쉐링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이 약국에 공급되는 사유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한 반품 및 교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대약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국쉐링에서는 ‘크리안정’의 경우 외국 수입의약품으로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한 반면 해상운송, 통관절차, 국내재포장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차기 수입물량분부터는 항공으로 수입하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보내왔다는 것.

그러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반품 및 교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요구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며, 도매상에 해당 의약품을 주문할 때 약국에서 단기간 필요하신 만큼만 도매에서 공급받을 것을 부탁해 왔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는 다시 말해 ‘크리안정’은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공급하였더라도 반품이 불가능하며, 재고발생은 약국이 필요 이상 주문하여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약국의 책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선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구입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참고하기 바란다”고 각 지부약사회에 공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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