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의 명에 의존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에서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의 재정비와 심사기준의 최소범위와 상한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부분의 고시 위임 등 법률적용의 포지티브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주제로 3일 열린 제11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신창록 보험이사는 약제비 부당 삭감사례를 들고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이같이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체계의 정비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정 회장은 "약제비 부당 삭감은 의사로써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힌 행정처분"이며 "이번 행정법원의 승소를 계기로 복지부에 지금까지 자행된 부당 삭감 액수에 대한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력히 발언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금까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부당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주장했다"라며 "최근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처방을 잘못했다고 해서 약값까지 부당 삭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창록 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기구로써 제 기능을 상실해 이같은 문제를 양산한다"며 "심평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합리성의 강화로 고유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에 의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사의 조제만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제외되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재정절감 위주의 심사평가로 인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이번 사례는 최근 복지부가 전북익산 소재의 A피부과를 상대로 비급여환자(여드름)을 급여대상환자로 처방하여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통보하고, 약제비를 포함한 2천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1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행정법원이 A피부과 원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기인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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