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그 기간안에 소진되지 않을 경우 약국은 그대로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사실이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에 접수됐다며 개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약은 아울러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한 반품 및 교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공문으로 쉐링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쉐링은 크리안정의 경우 외국 수입 의약품으로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한 반면 해상운송, 통관절차, 국내 재포장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차기 수입물량분 부터는 항공편으로 수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을 알려 왔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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