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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약품 사입가 속여" 개국가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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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약품 사입가 속여" 개국가 파문 확산
  • 의약뉴스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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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이 약국과의 의약품 거래장부에 사입가를 높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약국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H약국 P약사는 최근 C도매상이 1년이 넘게 약가를 속였음에도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매상에 미지급된 채권을 이유로 압류까지 했다며 분회 등에 알렸다.

P약사는 2002년 4월경부터 청우에치칼 이라는 도매상을 거래하였는데 전산직원 한명과 조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도매상 거래장부에서 단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합계금액만 확인해 보고 매달 결제를 해주었다.

P약사는 "어느날 우연히 모티라제 가격이 이상하여 확인해 보니 그동안 거래내역에서 모든 약의 단가를 속여 왔더군요. 한 품목 마다 몇 천원에서 몇 만원 까지 더 붙여서 장부를 만들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노바스크 5mg 500T 면 가격이 262,500원 인데 여기에 가격을 2만원을 더붙여서 장부에는 282,500원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P약사는 C도매상 담당자에게 좋게 따져 물었더니 "전산직원의 실수였다. 반품을 잡아 준다"고 했으나, 몇 일후 반품한 약을 다 들고 와서는 자기 회사에서 주문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나머지 돈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것.

P약사는 "장부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보니 거의 모든 약의 단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를 속여 왔다. 그런후 6개월이 넘도록 사장이란 사람은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도 없이 채권팀을 저의 약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P약사는 "지난 1년 동안 저의 약국에 납품한 약품의 단가를 다시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저도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의료보험공단에서 5월분 청구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전화 한 통화 없이 1600만원이 가압류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도매상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님들께 지면으로나마 H약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H약국 P약사님께 더욱더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서 도매상 사장으로써 책임감을 통감하며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상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영업사원이 기준가를 무시하고 과다계산하는 방법으로 속였고, 시간이 흘러서 영업직원의 과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진상을 조사한 후 즉시 전보발령을 냈으며, 전 거래처의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P약사에게 다른 직원과 팀장, 이사 등을 보내어 백배사죄하고 과다 계산된 약품값과 함께 전 제품을 원가에서 5%할인을 해 드릴테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문전박대만 수차례 당하고 2003년 3월 결재를 끝으로 1600만원정도의 잔고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P약사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담당자는 사직케 했습니다. 대화도 전혀되지 않고 도둑놈 취급당하기를 1년 넘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압류를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P약사와 원만히 사태를 수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약준모 등 약사 관련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개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약사들은 사입전표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혹시 자신에게도 이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느나 분주한 상황이다.

한편 해당 분회는 즉시 회원 약사의 근거서류를 수집하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분회는 "이번 사항은 비단 분회 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C도매상과 거래하는 약사 회원은 물론,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쯤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실제로 여약사님이나 경험이 적은 젊은 약사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조작 사례가 암암리에 들려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내역을 반드시 증거품으로 소지하시고 약사회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도매상, 약사, 약사회의 3자 확인을 통하여 문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공론화하여 담당자 및 도매상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도록 추진하겠다."고 갈역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 약사회 임원은 "일단 세금계산서는 사입한 것만큼 왔는 지 확인하십시오. 100만원 어치 물건 샀는 데 150만원어치 세금계산서 오는 경우 많습니다."라며 확인을 권고 했다.

아울러 "전산 재발급 형식으로 가격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전산 직원이 실수로 입력할 수도 있지요, 아주 가끔~ 도매업계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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