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결정됐다. 약사회는 더이상 양보해서는 안된다. 의협의 주장은 6년제가 되면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진료행위를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부 부도덕한 약사와 약사회로 부터 뭔가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 일 수 있다.
이제 약사회는 당당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주무 부서인 복지부 장관이 공 사석에서 약대 6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것을 이제 실천한 것이므로 다른 단체의 눈치를 지나치게 볼 필요가 없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을 하는 것 뿐이다. 세계적 흐름이 약대 6년제이고 6년제 이어야만 제대로된 약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6년제를 얻기 위해 다른 단체에 약사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제한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직역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밀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거나 이면계약을 하거나 진행과정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일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모든 회무는 투명하고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6년제 합의 세부사항을 당당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고 의협은 약사들이 의사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딴지에서 손을 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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